지역 공무원 채용 시 '장기 거주자' 가점⋯마약류 검사도 의무화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 특정직에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이 같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순경)·소방(소방사) 공개채용에서 근무 예정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응시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장기 거주자 가점은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하며,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가점으로
2026-03-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