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안사면 과태료'...전남서 소방관 사칭 사기 잇따라

입력 2026-05-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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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5월 한 달간 사칭 피해 예방 집중 홍보물이다. (사진제공=전남도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5월 한 달간 사칭 피해 예방 집중 홍보물이다. (사진제공=전남도소방본부)

"소방관서가 소방용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현장·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남도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전남소방본부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실제 1월부터 4월까지 전남에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총 14건이 발생했다다는 것.

피해액은 3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주유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접근한 뒤 "법령 개정으로 리튬이온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속여 특정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했다.

지난달에만 장성 1540만원, 영광 1800만원, 광양 550만원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송금 이후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기를 인지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5월 한 달간 사칭 피해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선다.

도내 22개 소방서와 협력해 상인회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와 대처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서가 소방용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현장·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역시 반드시 공식 고지서를 통해 이뤄진다 등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관할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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