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입력 2024-05-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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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주보다 20명 증가…내주까지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지연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예외사유가 인정돼도 이달 중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추가수련 기관에서 제외된다.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그만큼 추가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휴가나 병가를 내 외출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신고하거나 결재를 받는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해 인정받으면,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공의는 집단행동 차원에서 현장을 이탈한 만큼,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다음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전 통제관은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을 받고, 제때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 하루라도 더 일찍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가능하면 조기에 복귀해서 수련을 계속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중단을 지속할 명분도 약해진다. 앞서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등 철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 통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철회가 아닌 ‘절차 중단’임을 명확히 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내년 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에 대해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는 9일 대비 20여 명 늘었다. 더디게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과 소통은 아직 진전이 없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대표들에게 우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하고 계속 접촉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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