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입력 2026-06-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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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본질 흐려"⋯경영계 "자료 객관성 잃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며 “도급제 노동자 중 법률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나 고용·산업재해 사회보험에 가입된 직종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용 종속성·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들 직종 모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제 최임위는 적용 방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일만 남겨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이라는 명백한 근거 규정이 있고 수많은 판례가 이들(도급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차갑게 핑계만 대고 있다”며 “심의 요청서에 내용이 없다, 자료가 부족해 결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연구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논의가 지루하게 흘러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마저 ‘친노동계 연구진 조사’라고 말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별도 조율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에 보고된 용역 결과는 그간 노동계가 계속 주장하던 특고 중심으로 애초 권고한 내용과 거리가 있다”며 “해당 용역 자료는 이러한 내용적 한계에 더해서 연구 수행 주체라든가 자료 조사방법 측면에서 객관성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양대 노총이 자료를 수거해 수행한 용역은 정부 용역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며 “현실적인 법 적용 문제에 더해서 근거자료 측면에서도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적인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의 하한선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편의점주나 식당,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밤낮없이 주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가혹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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