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규모인 1469~1509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들의 개정이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곧바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의료계가 법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했다”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19개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1주일간 휴진까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취임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저출생을 고려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의료계가 꺼낼 마땅한 카드는 없는 실정이다.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다수는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료 공백은 이른 시일 내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