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입력 2024-05-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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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2일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 하는 것은 여야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을 시사했다. 이에 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 "최악의 정치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맞서면서 영수회담으로 살아났던 협치 불씨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특검의 취지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박주민 "최악의 정치 반드시 끝장날 것"

이날 브리핑 내내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판한 정 비서실장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트(신속처리안건)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결과 기다리는 게 상식이고 정도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늘 일방 처리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큰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국가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끝까지 진실을 덮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한 건가"라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는 당신들의 최악의 정치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채상병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1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이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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