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브레이크' 걸리나…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입력 2024-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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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30일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와 관련한 안건 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인데,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티와이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취지에 맞게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요청대로 티와이홀딩스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면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금융당국도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취지에 따라 채권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업개선계획 결의일 이후인 다음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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