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4-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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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단축을 추진 △제도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연계투자한도와 관련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권의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공시 기간이 길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시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자기계산연계투자 한도에 대해 자기자본 산정 기준 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자기계산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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