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4-04-02 17:21 수정 2024-04-0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법원 (연합뉴스)
▲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제기한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행정소송법 제12조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설령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하여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 연준,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올해 금리 인하 횟수 3→1회로 줄여
  • 금융사 CEO도 힘싣는 '트래블카드'…과열 경쟁에 효과는 ‘미지수’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 '나는 솔로' 20기 정숙의 뽀뽀 상대 드디어 공개…'뽀뽀남'은 영호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11: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87,000
    • +1.09%
    • 이더리움
    • 4,979,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1.36%
    • 리플
    • 687
    • +2.08%
    • 솔라나
    • 214,900
    • +3.57%
    • 에이다
    • 613
    • +3.72%
    • 이오스
    • 979
    • +2.19%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41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950
    • +4.75%
    • 체인링크
    • 22,190
    • +4.97%
    • 샌드박스
    • 572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