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입력 2024-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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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법이 있다.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다.

그런데 12년 만에 법 개정이 추진될 조짐이다. 오프라인 유통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전면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상생발전과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취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0~10시 사이엔 제한되고,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한다. 이 규제는 현시점에서 볼 때,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통 시장은 ‘대형마트VS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이커머스)VS오프라인 매장’으로 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 3사의 매출 비중은 27.8%였다. 당시 편의점 비중은 13.4%에 불과했고 이커머스는 존재감이 미미했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이커머스 비중은 48.6%를 차지했고, 대형마트는 14.5%에 그쳤다. 유통법 개정은 이처럼 달라진 시대상 반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마트가 쉬는 일요일’을 간과하고 헛걸음했던 국민 불편 해소, 오프라인 유통사의 ‘손톱 밑 규제’ 해결 등 명분도 충분하다.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가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그 효과도 입증됐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갈 문제가 있다. 11년간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둘째·넷째 일요일, 매월 ‘2번의 일요일’이 휴일이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일요일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주말 매출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월 4번의 일요일 근무시 노동자 업무 강도가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쉬는 날이 변경될 뿐”이라는 말로 일요일을 무작정 빼앗는다면, 이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평일 대체 휴무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무휴업일 변경과 함께 사측은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법 개선은 늘 ‘상생’과 ‘편의’를 밑거름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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