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만큼 본안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스 탄 교수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렸고 모스 탄은 4일 오전 10시에 출국할 예정이었다”면서 “재판부는 출국에 대한 조치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둔 상태에서 인용, 기각을 해야 하는데 정작 결정은 4일 오전 9시가 넘어서 송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모스 탄 대사의 출국 자체를 훼방한 결과가 돼 그 자체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기피신청 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고의 본안소송이 지연되는데 괜찮느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당사자와 논의한 결과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이에 따라 별도의 변론없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지난 4일 모스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법무부의 출국정지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생활과 직장 등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등 출국정지 처분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모스 탄 교수를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 및 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모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