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입력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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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로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혹은 일부 누락하면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23 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 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6월 사전예고한 내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내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기업은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발견하면 기업은 오류의 성격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사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충분히 논의해 수정 방법 등ㅇ르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이 감경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회 조율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해당 안내 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배포하는 한편, 향후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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