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 폐지된다…“바로 투자 가능”

입력 2023-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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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2월부터 폐지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1992년부터 30여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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