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입력 2023-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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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해상 원격의료 지원 시범서비스(안).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해상 원격의료 지원 시범서비스(안).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해상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해상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우선 여객선, 내항화물선, 어선 및 관공선 등 100여 척에 대해 시범으로 하고 확대를 추진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또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 제공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선종별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한다. 어선은 어장정보 최신화, 예도선은 도선이력카드 작성‧공유 기능, 유조선은 통항금지해역 알람, 여객선은 항로이탈 원격모니터링, 레저선은 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등이다.

이 외에도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와이파이(Wi-Fi)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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