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에도 바다 내비 단다…해양사고 예방 기대

입력 2022-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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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성능 기준 확정, 하반기 어민 이용 가능

▲바다 네비게이션 서비스 화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바다 네비게이션 서비스 화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올해 하반기부터 소형 어선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 개발에 착수해 약 9개월의 연구 끝에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성능 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실시간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제공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나 단말기 송수신기의 안테나 길이가 길어(약 1.2m) 일부 소형 어선들은 바다 내비게이션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그러나 바다 내비게이션 앱(App)은 단말기보다 통신 거리도 짧고 화면크기도 작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송수신기는 안테나 길이를 20㎝까지 줄이고 실제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을 고려해 50㎞까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데이터 전송 속도 등 품질은 기존 송수신기와 같이 해상에서 평균 6Mbps(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기준) 이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24일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 기준 설명회를 통해 소형 선박용 단말기 제작에 관심 있는 업체와 단체에 성능 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성능 기준 등을 보완한 후 4월 중 성능 기준을 확정해 공표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현재 등록 선박 대비 30% 수준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선박의 주요 해양사고(충돌·침몰·접촉·좌초)를 절반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해양사고는 2737건으로 이중 어선 사고 비중은 68%에 달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 소형 어선들도 단말기를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시간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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