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입력 2022-1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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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힘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조례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0년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에 집중된다는 논란이 지속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 사업을 자치구 주도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조계사 측은 사업 중단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조례안 통과 뒤 민주당은 입장자료를 내고 "마을공동체 정책의 문제점은 개선·보완할 사안이지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정상화TF를 통해 발의된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은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발의됐다.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안이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중복되고 있어 발의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주최·주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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