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입력 2022-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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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등 신설…2차 피해 발생 대응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9월 신당역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전 씨를 고소했지만 신변보호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 씨는 직위해제 후에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침 마련에 나섰다.

먼저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사실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또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승진 심사 대상 제외,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직위해제를 처분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24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이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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