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 없앤다…행복주택 문턱 낮추고 군 상해보험 확대

입력 2026-06-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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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기준 완화·전세대출 부담 경감
AI 인재 활용 확대·군 상해보험 및 취업 연계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주거·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문턱을 낮추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결혼으로 인해 각종 청년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최대 월중위소득 22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결혼 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청년미래적금은 결혼 후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부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와 지방 이전, 기업 성장 지원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수당과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군 복무 중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 후 3~5년간 후유증 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군 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해 취업과 학업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청년정책 지원 연령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해 군 복무 기간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연령을 1~3년,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상해보험 확대와 군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도 추가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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