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입력 2022-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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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자 선정 돌입
흑석11구역 지난달 관리처분 인가
신림1구역 '신통기획' 1호 선정
8·16대책서도 "신탁 정비 활성"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전경 (사진출처=네이버 부동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전경 (사진출처=네이버 부동산)

최근 정비업계에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8·16 공급대책에서 신탁사를 활용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신탁방식을 적용한 정비사업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이 노원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조합방식과는 달리 신탁방식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단계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투명성 역시 담보할 수 있다. 신탁방식은 조합 없이 정비사업 초기부터 업무를 맡는 사업시행자 방식과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있다.

상계주공5단지는 2018년 7월 26일 한국자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2020년 3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한국자산신탁은 16일 입찰참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두 차례의 합동 홍보설명회와 시공자 선정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840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35층, 996가구로 재탄생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신탁방식 정비사업장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최초로 신탁방식을 적용한 재개발 사업장인 흑석11구역은 지난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지정 5년 만에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셈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흑석11구역 한가운데 있는 종교시설 이전 문제를 순탄하게 협의해 속도를 높였다.

앞서 7월에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둔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인가받아 사업성까지 대폭 늘었다. 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259%로 상향됐고, 가구 수 역시 2970가구에서 4104가구로 1134가구 늘었다.

앞으로 이러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6 공급대책에서 신탁사를 활용한 정비사업 시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해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낮추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주민과 신탁사 간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는 꾸준하게 지적됐다”며 “표준계약서 작성 등 정부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번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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