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입력 2022-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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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이 상계관세 매기자 WTO에 제소
WTO, 7753억 원 규모 보복관세 허용
미국 “WTO, 회원국 방어 능력 손상” 비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6억4500만 달러(약 7753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WTO는 미국의 대중 상계관세가 WTO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자국산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경우 수입국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매기는 관세를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산 제품에 불합리하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종이와 타이어, 태양광 패널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이 2019년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제소 당시 24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매기게 해달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의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 회원국들이 중국의 왜곡된 무역 보조금으로부터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게 했다”며 “WTO 규정과 분쟁 해결 역할을 개혁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VOA는 “WTO가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고 블룸버그통신은 “WTO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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