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입력 2020-10-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께 사는 또래를 물고문하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4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왜소하고 소심하며,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9세였던 A 씨는 2019년 4월경부터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렸고, 18~19세인 B 씨 등도 놀이를 빌미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를 물고문한 범행도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의 월급을 빼앗고 임차보증금마저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다발성 손상,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오로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잔혹하고 패륜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폭행으로 상처 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을 주도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7년, 당시 18세로 소년법이 적용된 C, D 씨는 부정기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A 씨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B 씨는 징역 10년, 재판 중 성인이 된 C 씨는 징역 11년, D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22,000
    • -1.11%
    • 이더리움
    • 2,46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296,600
    • -3.64%
    • 리플
    • 1,684
    • -3.16%
    • 솔라나
    • 96,650
    • -2.37%
    • 에이다
    • 244
    • -3.17%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86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60
    • -4.1%
    • 체인링크
    • 11,660
    • -1.77%
    • 샌드박스
    • 75.46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