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입력 2020-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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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 지적 금융거래는 WTO에 합치하는 방식"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조금융을 둘러싼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화상으로 일본이 올해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올해 1월 31일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이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60일간의 협의 기간을 고려해 이달 중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회의는 화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고 유럽연합(EU)이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일본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자협의에서 양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18년에도 한국을 같은 문제로 제소해 양자협의까지 진행했으나 패널 설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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