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문의하니 "범죄 연루됐다"…'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20-03-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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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뉴시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급증한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13일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담팀은 주요 범죄 피해 유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을 들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결제 승인, OO마스크 출고예정’ 등 가짜 문자메시지 전송하고,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메신저 ID를 도용한 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마스크 구매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송금 전 대처 요령으로는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직거래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제시했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상담팀은 "판매자가 주문취소를 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주문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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