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사회서비스원’ 확대 시 고용 창출·직원 처우↑”

입력 2020-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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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硏,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고용 효과 분석' 보고서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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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고용 창출은 물론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고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 확충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기존에 민간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했던 국공립 서비스를 지자체가 위탁받아 직접 센터를 운영해 아동·노인돌봄,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개 지역(서울·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됐으며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원 도입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출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 채용(18.9%), 위탁 운영하는 기관 종사자의 고용 승계(45.6%) 및 기존 민간부문 종사자의 이직(35.5%)으로 채워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사회서비스 산업에 신규로 진입한 종사자가 7000명, 민간부문에서 이직한 종사자가 1만7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부문 종사자 편입이 이뤄진다하더라도 현재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를 고려하면 민간 서비스 시장의 고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사회서비스원 도입으로 해당 종사자의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비중이 높았고, 특히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를 월급제로 고용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며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확대로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지역별·기관유형별 고용의 질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내 직무에 대한 인력 기준, 고용조건의 기준, 경력인정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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