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입력 2020-02-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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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및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위는 김 차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됐다. 산하에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기획조정실, 행정관리실 위주로 운영해 온 상황반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시적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제한 권고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등 권고 △시차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용 권고 △3월 6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을 건의 등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 제공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 병가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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