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1일 본격 시행

입력 2020-01-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 세부내용·절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의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1년 일몰(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것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 예고는 소부장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으며 40일간 진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현재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담았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30,000
    • -2.64%
    • 이더리움
    • 4,523,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2.41%
    • 리플
    • 753
    • -1.83%
    • 솔라나
    • 210,700
    • -5.85%
    • 에이다
    • 680
    • -2.3%
    • 이오스
    • 1,240
    • +1.39%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164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4.91%
    • 체인링크
    • 21,120
    • -2.63%
    • 샌드박스
    • 658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