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회장, 대림 이해욱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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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6일 조 회장, 이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 자금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ED 제조사였던 GE가 2014년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기업의 계열사 지원,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GE,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이해욱 회장에 대한 사건도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은 자사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넘겨주고, 자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급한 돈은 31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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