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민간 조성 동시 추진

입력 2019-12-12 11:00 수정 2019-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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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지 매입 예산 7.4조 예상…민간특례사업 대상지는 78곳

해제 대상인 장기 미집행 공원 규모가 6개월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해제 예상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규모는 64㎢로 지난 5월 151㎢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 조성 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ㆍ시ㆍ군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46종)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에 도입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의 효력을 잃지 않으려면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으면 5년간 사업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에 지자체는 내년 7월 전까지 공원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25년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중이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11월 기준으로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늘었다.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은 67.8㎢에서 104.1㎢로,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것이다.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 이용이 많지 않고, 공법적(그린벨트,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 등이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 해제해도 난개발 가능성은 작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자체 직접 공원을 조성할 공원 부지(104.1㎢) 가운데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9.6㎢로 전체의 9.2%에 해당한다. 남은 공원은 내년 5·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 규모는 7조4000억 원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통해 공원 부지를 매입 중이다. 올해 3분기까지 6800억 원을 투입해 7.5㎢(104.1㎢ 대비 7%)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금액(7조4000억 원)으로는 20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은 22㎢(21%)를 사들이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금액은 2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곳(30.8㎢)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LH가 주도해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공급촉진지구 활용)으로 8개 공원(2.3㎢)을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 미집행 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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