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15인승 운전자 알선 허용은 유상운송 아닌 관광활성화 차원"

입력 2019-12-09 18:13 수정 2019-1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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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해명 요구에 답변 형식

(출처=타다)
(출처=타다)
국토교통부가 9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된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12년에 입법 예고했고 2013년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관광ㆍ장거리 운행, 운전 미숙자 등 다양한 대여 수요에 부응해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금지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업역 간 영향 측면을 모두 고려해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임차인에 대해서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당초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의 개정취지와 기대효과와 달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불법 유상운송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은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도 당초 법령 취지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명확히 해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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