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입력 2019-1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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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

▲김기문(왼쪽에서 세번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왼쪽에서 세번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으로 예정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와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1년 이상 시행 유예 △탄력근로제 요건ㆍ절차 완화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분명히 중소기업도 지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준비 안 된 중소기업이 65.8%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1년 유예되면 입법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현재 법안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시에 입법 때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주 52시간 근무로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며 법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도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현행 안은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은 없지 근로자 수로만 차등 적용돼 있다”며 세분화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보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52시간 내로 근로 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중소기업 단체는 경사노위 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단체는 이 같은 보완 입법에 더해 노사 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근로 허용도 일본처럼 월간 연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월 45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노사 합의 시 월 10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뒤 10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국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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