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관리…‘오픈뱅킹’ 시대 개막

입력 2019-10-29 14:53 수정 2019-10-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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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서비스 후 다음 달 18일 정식 서비스 시행

전 은행 조회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 시범 시행된다. 내년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되면 금융소비자는 앱 하나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날부터 시중 은행 10곳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에는 국내 주요 은행인 신한과 농협, 우리 KEB하나, KB국민은행 모두 참여하며 지방은행으로는 부산과 제주, 제주, 경남 은행이 참여한다. 시범 서비스는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시행되며 산업은행과 제일, 씨티, 수협, 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준비상황에 따라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은 정식 서비스 실시일인 다음 달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10개 은행 기존 모바일 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 등록과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을 사용면 된다. 해당 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은 계좌를 개설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정식 서비스 전까지 주요 기능이 제한된다.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입금계좌는 입출금 자유 계좌와 전자상거래용 가상계좌로 제한한다. 대면 거래는 추후 은행 간 협의를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오픈뱅킹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시범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성능과 과부하 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대처에 나선다. 또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보안 점검에 나선다.

내년에는 오픈뱅킹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연계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려 내년부터는 오픈 파이낸스 개념을 도입해 제2금융권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조회와 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고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데이터 분야로 기능 확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오픈 파이낸스로 확대하는데 은행들이 일정수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 위주에서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 확대를 내년 이후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고, 데이터 분야를 포함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뱅킹은 금융 소비자가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새 사업자 등장 등 혁신금융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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