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3명 신설…독립성 강화

입력 2019-10-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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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이 신설되고 현재 운영 중인 투자정책ㆍ수탁자책임ㆍ성과평가보상 3개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원활히 운용해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금위는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를 위해 금융ㆍ경제ㆍ자산운용ㆍ법률ㆍ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인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들은 기금위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며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 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설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가입자 등 각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하며 민간인 신분이다. 임기는 3년(1차례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지원 인력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기금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여하도록 해 기금위원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는 국민연금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

박 장관은 “이번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며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뤄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후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연금사회주의 논란, 미공개 중요정부의 획득ㆍ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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