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3번째 검찰 조사 마쳐…12시간만 귀가

입력 2019-10-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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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및 가족펀드 수사 이어가, 檢 추가 소환 여부 곧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8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마쳤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는 오후 9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등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앞선 조사와 달리 조사 시간, 조서 열람 및 휴식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는 1차 조사에서 어지럼증,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귀가 조치한 후 재소환을 통보했고 5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2차 조사에서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쏟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 때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검찰청사에 머물렀으나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재출석할 것을 통보, 이날 3차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정경심 교수는 딸 조 모 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운용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7일 공개된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의 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퀴티(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조 씨와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코링크PE와 정경심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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