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입력 2019-09-1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13 0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인터파크가 납품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도서를 반품하는 등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계약서면 지연교부, 도서 반품, 판매촉진행사 비용 서면 미약정 등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5억1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터파크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 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최대 1095일 지난 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6개 도서 납품 업체로부터 매입한 도서 중 4억4000만 원 상당을 반품하고, 판매촉진비용 4억5000만 원 가량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계약체결 즉시’는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체결 직후”라며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데 최소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등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에 대비해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획매절’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신규도서를 매입하면서 기존 재고로 보유하던 도서 일부의 반품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판매 완료된 도서의 반품은 납품업자에게 손해일 뿐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과 같이 기존 도서를 소량 반품하는 대가로 매우 많은 양의 신규 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통상 거래보다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납품업자들이 실제 검토한 후 반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촉진비에 대해서는 “온라인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고지, 납품업자들의 행사 참여 신청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강요를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92,000
    • +0.34%
    • 이더리움
    • 4,42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28%
    • 리플
    • 721
    • -1.9%
    • 솔라나
    • 205,100
    • +2.14%
    • 에이다
    • 657
    • -1.35%
    • 이오스
    • 1,111
    • +1.55%
    • 트론
    • 158
    • -3.07%
    • 스텔라루멘
    • 160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1.49%
    • 체인링크
    • 19,820
    • +0.81%
    • 샌드박스
    • 63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