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여파에…신축 단지 몸값 더 뛰나

입력 2019-08-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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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제공=현대건설)
▲8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제공=현대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 낮아진 분양가로 인한 청약시장 과열이 신축 아파트의 몸값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해당한다.

적용 대상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 경남 재건축 단지), 래미안 라클래시(상아 2차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아파트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서울에서는 이미 66개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신축아파트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낮아진 분양가로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단지를 노리기 보다는 새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쏠리면서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져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비사업의 위축과 중단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7월 마지막 주 0.09% 올랐다. 분양가 통제로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요자들이 재고주택 선점에 나섰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신축 아파트의 몸값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편리한 주거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희소성이 부각돼 왔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4000만 원으로 기존 아파트 평균(2737만원)가격보다 무려 46.4% 높다. 송파구 가락동 소재 공인중개소 측은 “지난해 입주한 헬리오시티의 경우 분양가 대비 가격이 이미 2배 이상 치솟았다”며 “분양가 상한제 여파에 강남4구 신축 단지들은 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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