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취득"

입력 2019-07-29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경매로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법원에서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면서 2013년 취득세로 부동산 매수대금의 4%(1억 9644만 원)를 냈다. 이들은 2018년 경매로 얻은 부동산은 원시적 취득 세율 2.8%(1억 3751만 원)를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 씨 등은 2019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물권을 근거로 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지만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매는 채무자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며 "1977년경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 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관점으로 보더라도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26,000
    • +0.24%
    • 이더리움
    • 3,144,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1.09%
    • 리플
    • 2,034
    • -0.83%
    • 솔라나
    • 125,700
    • +0.24%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15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1.36%
    • 체인링크
    • 14,140
    • +0.64%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