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는 아빠 늘었다…남성 육아휴직자 1년 새 31% 증가

입력 2019-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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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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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애 보는 아빠'가 1년새 31%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20.7%는 남성이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연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2013년 2293명에서 2015년 4872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만2042명, 2018년 1만7662명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리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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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로는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과 '10인 미만 기업'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3%, 51.2%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56.7%)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86명보다 38.9%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는 남성(326명)이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였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녀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3494명으로 전년 상반기(5만87명)보다 6.8% 증가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입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으로 작년 상반기 3094명에 비해 56.2% 늘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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