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비근무 감점'은 차별"

입력 2019-06-20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등학교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감점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교사 성과평가에서 '담당업무' 항목을 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8점을 감점할 수 있게 배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 지리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감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아휴직자는 개인 성과급을 받을 때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에 포함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고교 교장에게 "향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50,000
    • +2.64%
    • 이더리움
    • 3,42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0.67%
    • 리플
    • 2,045
    • +0.29%
    • 솔라나
    • 137,400
    • +5.45%
    • 에이다
    • 304
    • +0.33%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67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01%
    • 체인링크
    • 15,990
    • +0.31%
    • 샌드박스
    • 50.34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