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앞두고 10월까지 운임ㆍ원가 고시

입력 2019-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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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지난해 9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버스 등과 3중 추돌해 2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연합뉴스)
▲지난해 9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버스 등과 3중 추돌해 2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운임과 원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킥오프(Kick-off·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해 4월 관련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2년까지)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운임을 위반 지급하면 500만 원 과태료,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완국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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