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매매 암시 'QR코드 전단지’ 배포 일당 검거

입력 2019-06-24 10:30 수정 2019-06-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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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출처=서울시)
▲성매매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출처=서울시)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ㆍ배포한 일당 8명이 입건됐다.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와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모텔 밀집지역에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왔다.

특히 청소년들도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대상 여성 프로필, 코스별 시간ㆍ가격 등을 제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ㆍ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질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향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며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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