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후폭풍’ 코오롱티슈진, 증시서 퇴출되나

입력 2019-05-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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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오롱타슈진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28일 오전 10시35분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거래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자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께 부터 장 종료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인보사 매출 비중이 낮고 상장기간도 오래됐다는 점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질심사에 회부돼 기업심의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최 일시와 장소 여부를 통보하고, 20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정지는 2년까지도 가능하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더라고코오롱티슈진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화장품사업과 복합유통사업을 영위해왔던 만큼 인보사 면허취소로 인한 숫자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를 주력 개발품목으로 내세워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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