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 7월부터 강화

입력 2019-05-24 11:00 수정 2019-05-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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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서울시내 한 지하역사 전경.(출처=서울환경연합)
▲서울시내 한 지하역사 전경.(출처=서울환경연합)
7월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96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공조기 개량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4월 96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24일 미세먼지 추경예산 사업대상인 4호선 범계역에서 현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현장점검회의는 황성규 철도국장과 철도공단, 코레일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범계역의 미세먼지 현황, 공조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철도 지하역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7년 97→69㎍/㎥(2017년)로 약 28% 저감됐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강화(150 → 100㎍/㎥ 이하)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신설(50㎍/㎥ 이하)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강화된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역사 내 노후 공조기 개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추경안 960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조기 개량(906억 원), 공기청정기 설치(24억 원), 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30억 원)에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장은 “철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하역사의 열악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맑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철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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