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들 '420억 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고정성 결여"

입력 2019-05-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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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직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 씨 등 강원랜드 직원과 퇴직자 3094명이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 씨 등은 2009~2013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총 4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 측이 2개월 기준 15일 이상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준 명절ㆍ연말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15일 미만 근무자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특별상여금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가 필요해 고정성을 갖추지 않은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이 15일 근무 기간의 조건부로 지급된 만큼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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