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승리, 오는 14일 영장심사...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9-05-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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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된다.

경찰은 10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으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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