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인형·유모차 등 어린이제품 53개 리콜명령

입력 2019-04-30 11:00 수정 2019-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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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리콜처분 어린이제품(국가기술표준원)
▲주요 리콜처분 어린이제품(국가기술표준원)

인형, 유모차 등 53개의 어린이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수거·교환 등 결합보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 53개와 전기·생활용품 33개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처분을 받았다.

주요 리콜 처분 어린이 제품을 보면 인형 등 완구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모델명 DORIS DOLL)가 넘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유모차 3개 제품이 내구성(불규칙한 표면)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중 2개 제품은 차양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모델명 BS001)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52배(모델명 NS Combo) 넘게 검출됐고, 아동용 섬유제품(8개)에선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거나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벨트, 발열조끼 등 12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 대비 최대 65K(모델명 SI-2017-1) 초과하는 등 화상 우려가 컸다.

또한 에어프라이어(모델명 HNZ-QK2000MAF)를 포함한 4개 전기오븐 제품에서 전원코드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다.

나머지 고령자용 보행차(2개)와 운동용 안전모(2개) 등도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 해당 제품을 5월 1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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