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1심 선고에 항소

입력 2018-10-11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은 인정했으나 횡령액은 246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주장한 345억 원 보다 줄어든 규모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 규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통령 시절 미국 다스 소송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지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 시점은 공소사실인 2007년 11월 아닌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3월부터(59억 원)만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장, 대통령 시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6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37,000
    • +0.97%
    • 이더리움
    • 4,746,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85%
    • 리플
    • 748
    • +0.94%
    • 솔라나
    • 204,700
    • +4.49%
    • 에이다
    • 679
    • +3.66%
    • 이오스
    • 1,177
    • -1.09%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2.55%
    • 체인링크
    • 20,350
    • +0.54%
    • 샌드박스
    • 65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