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2주택자 이상, 적격대출 차단한다"

입력 2018-10-04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이하)·대출한도(5억원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IPO 속도내는 오픈AI '韓 동맹' 삼성 계열사 8개월째 우상향
  • 뉴욕증시, 트럼프 “이란 더 강하게 타격”에 하락...나스닥 1.98%↓ [종합]
  • '반도체 성과급' 발판 갈아타기(?)⋯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 美, 이란에 추가 공습…“여러 표적 대상 자위적 공습 개시” [상보]
  • 월드컵 몸집 키운 FIFA…수입도 역대 최대 [북중미 월드컵 개막 ①]
  • “결정 후 통보”⋯한국거래소, 인사ㆍ제도 개편 ‘독단 경영’ 도마 위 [거래소의 역설④]
  •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아닙니다”…14만 파킨슨병 환자들 ‘사각지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20,000
    • +0.03%
    • 이더리움
    • 2,443,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293,500
    • -3.93%
    • 리플
    • 1,653
    • -3.16%
    • 솔라나
    • 95,200
    • -2.36%
    • 에이다
    • 241
    • -2.82%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77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60
    • -2.6%
    • 체인링크
    • 11,390
    • -3.31%
    • 샌드박스
    • 7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