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거제ㆍ통영ㆍ군산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기존 주택 처분 유예

입력 2018-09-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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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거제와 통영,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서 주택처분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택이 고용 위기 지역이나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있으면 주택 처분 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미뤄준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을 2년 또는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한 번 연장 가능하다.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가산금리도 면제된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44)로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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