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업무상 위력 인정"

입력 2018-09-12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사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세 건의 성범죄 중 두 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업무상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과 테니스를 치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에 이르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개인적 친분도 없었고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한 건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를 지낼 당시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성 비위 행위을 확인한 뒤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9월 김 전 대사를 파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5월 취업자 4만명 ↓...계엄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감소 전환
  • IPO 속도내는 오픈AI '韓 동맹' 삼성 계열사 8개월째 우상향
  • 뉴욕증시, 트럼프 “이란 더 강하게 타격”에 하락...나스닥 1.98%↓ [종합]
  • '반도체 성과급' 발판 갈아타기(?)⋯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 美, 이란에 추가 공습…“여러 표적 대상 자위적 공습 개시” [상보]
  • 월드컵 몸집 키운 FIFA…수입도 역대 최대 [북중미 월드컵 개막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60,000
    • +2.37%
    • 이더리움
    • 2,477,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0.6%
    • 리플
    • 1,676
    • +0.48%
    • 솔라나
    • 97,700
    • +1.72%
    • 에이다
    • 250
    • +3.31%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8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00
    • +0.53%
    • 체인링크
    • 11,680
    • +1.13%
    • 샌드박스
    • 76.93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