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입력 2018-08-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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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법원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 1차 판단 앞둔 선제대응" 주장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소속 소상공인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소속 소상공인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차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연합회는 “상식적으로 16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조치인 시행령 개정을 어떠한 언급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은 16일 서울 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한 고용노동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7월 4일 판결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당시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16일 확정 판결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풀이했다. 성명에서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판결했던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사안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휴수당의 도입 취지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며, 전 세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라며 “대만마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입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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